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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단속 "무조건 잠시 멈춤 통과가 답"...애매모호 지적도

교차로 단속 "무조건 잠시 멈춤 통과가 답"...애매모호 지적도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07.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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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운전자는 더욱 조심히 주행해야 할 것 같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통과 방법 때문이다.

일단 멈춤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데 지나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본적 규정은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의 포인트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땐 무조건 멈춰야 한다.

다만 우회전시 초록불이지만 건너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가다. 정답은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추가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때도 일시정지 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사거리 우회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통계에 따라 초록불이든 적색등이든 무조건 잠시 멈췄다 출발하란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시정지라 함은 몇 초간을 의미하는가가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시중지 표지판이 흔한 미국의 경우 2~3초를 멈췄다가 재출발하며,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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