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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

201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법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01.02 08:48
  • 수정 2014.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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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32종의 자차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국산차는 60종 내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등급에 따라 외산차 32종의 자차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국산차는 60종은 내려간다. 핵심은 자차 보험료 상승이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을 150%에서 200%로 높인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또한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보험료 인상에 반면 관세는 조금 떨어진다.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이 내년에도 이뤄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한다. 또 한·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가 완전히 사라진다.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2년 이내 받은 징병 신체검사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 할 수 있고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돼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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