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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법 풀렸다...대체부품인증제 자리잡을까

튜닝법 풀렸다...대체부품인증제 자리잡을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01.13 13:37
  • 수정 2014.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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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내년 1월 시행...카메이커들 즉시 반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월 시행된다.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해 민간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중소 튜닝업체가 만들어낸 대체 부품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다.

수입차와 국산차 메이커들은 즉시 반발이다.

순정부품의 품질을 중소 튜닝업체가 대체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수입차 관계자는 "예를 들면 배터리 하나만 보더라도 수입브랜드와 한 몸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배터리는 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대체 배터리는 3년이면 교체해야 한다"며 "하물며 더 까다로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대부분인데 사고라도 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입차 관계자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민간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련 내용은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위 베테랑 튜닝업자들은 "국내 튜닝업체와 중견 정비업체들은 순정품 만큼 품질이 우수한 대체부품과 정비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며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대체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튜닝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튜닝시장 규모가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해 크게 작은 5000억원 수준에 묶였었다.

이를 놓고 자동차 동호인들은 "수입차들 경우 신차 구입 이후 보증기간 3년이 넘으면 외부카센터에서 수리를 맡길 만큼 우리 정비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며 "부품제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시트로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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