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젤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간 주행거리가 5천㎞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천㎞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해줄 수 있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시가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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