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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이제 대충은 없다

`자동차 검사` 이제 대충은 없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02.10 12:46
  • 수정 2014.02.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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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 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앞으로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금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사 중단사실 기록이 의무화 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 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은 강화 된다.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측정값을 ‘수동입력이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부실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 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신기남 의원 발의, ‘13.12)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의 조사역량을 강화되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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