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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연비보상 42만원 보상 "코란도는?"

쉐보레 크루즈 연비보상 42만원 보상 "코란도는?"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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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아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아 42만원을 돌려준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훌쩍 뛰어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으며,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 팔렸다. 한국지엠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차명 라세티프리미어를 2011년 3월 이름을 바꿨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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