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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비과장 `미국 최대 벌금 1천억`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미국 최대 벌금 1천억`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11.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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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팔린 2012~2013년 생산 차량의 '연비과장'으로 1억달러(약 107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1억달러 가운데 현대차가 낼 부분은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로, 미국 법무부는 이번 벌금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민사상 벌금중 최대금액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기아차는 대부분의 차종에서 연비를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고 기아 소울은 특히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현대기아차가 연비는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표기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크레딧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포인트(현대차 270만포인트, 기아차 205만포인트)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연비실험, 트레이닝, 데이타 경영, 보도 등을 감독할 독립 인증 테스트 그룹을 두는데도 합의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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