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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베팅 `영암 F1서킷 활용` 개정법 통과되나

외국인 베팅 `영암 F1서킷 활용` 개정법 통과되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5.07.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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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F1서킷에서 독립된 자동차경주를 열어 그 입장권 판매 수익을 장애인과 청소년 복지향상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을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이같은 '자동차경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F1서킷은 국고 1001억원, 지방비 5천31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지만 4차례 F1대회 동안 누적적자가 1천902억원에 달했고,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대회가 중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사업자는 내·외국인에게 입장료를 걷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카지노처럼 배팅(승자투표권)은 외국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사행성 우려가 걸림돌로 남는다. 내국인이 베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사행성 변질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이 붙었다.

수익금은 공익사업 및 지역 개발 등 법률에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자투표의 방법을 정하고 각종 부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지역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 시설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자동차경주를 활성화해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를 조성하고 더 많은 외국인이 전남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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