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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 동네 카센터에서도 가능해지나

수입차 수리, 동네 카센터에서도 가능해지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5.11.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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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차 제작사 정비매뉴얼 의무공개..관련규정 다음달 시행"


턱없이 모자란 수입차 정비업소를 늘리고자 정부 당국이 나섰다.

국토부는 "수입차 제작사가 정비매뉴얼을 의무공개하고, 규정을 행정예고 시켜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비매뉴얼과 진단기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11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26만대가 넘지만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공식정비센터는 370여곳에 불과하다. 폭스바겐의 경우 내년 1년 꼬박 리콜을 한다해도 하루 한곳 서비스센터에서 30대 꼴로 복잡한 작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고,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차비도 건당 평균 130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39만원 보다 3.3배 높아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 되고있다.

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국토부가 오랜만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섰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비매뉴얼 등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토록 구체화했고, 이를 어기면 국토부는 이행명령과 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본지 지피코리아에서도 수입차 AS와 관련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실력있는 카센터에게 수입차 수리 자격을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리방법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FCA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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