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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대형차 졸음운전 `면허취소!`

급정거 보복운전-대형차 졸음운전 `면허취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6.07.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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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급정거 보복운전 등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

난폭운전과 급정거 보복운전, 대형차 졸음운전자 등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따라서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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