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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판매정지 `구매자들 2중고 어쩌나`

폭스바겐 판매정지 `구매자들 2중고 어쩌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6.08.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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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폭스바겐이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를 당했다.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받고 리콜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구매자들에겐 오히려 2중고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골프(Golf) GTD BMT,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이다.

옳은 결정이지만 기존 고객들은 중고차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고차로 판매하기엔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

서비스센터의 축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 딜러사가 두 손 들고 영업을 포기할 정도니 동반사업으로 진행하던 서비스센터에도 악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다.

기존 고객들에게 돌아갈 금전적 보상은 별도로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그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곳은 환경부도 국토부도 여론도 아닌 분위기다.

판매가 중단된 차종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본 이들은 광범위하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선을 다한 정부 당국과 폭스바겐에 불화살을 날린 여론들의 포화에도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 실구매자들에게 돌아갈 배상금은 결국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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