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침수차, 대형사고차 거래하면 징역 또는 형사처벌

2018-04-01     김미영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지피코리아)

소형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5년 가까이 운행해 온 직장인 김철수 씨.

김 씨는 최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행 중 엔진이 꺼지며 차가 멈춰버린 것이다.

다행히 정체 구간을 통과 중이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도로에 한 가운데 멈춰버린 자신의 차량 때문에 정체는 더욱 심해졌고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차량이 올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정비소로 이동한 그는 ‘차량이 침수차량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뒷목을 잡아야 했다.

김 씨는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동안 시한폭탄과 같은 차량을 끌고 다녔던 셈”이라며 “그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러한 중고차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 등으로 폐차되어야 하는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해 폐차장에 넘긴 차량의 목록을 정부가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침수나 대형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차량은 폐차장에 처분해 손실을 보전해왔다. 그런데 일부 폐차업자들이 문제의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중고차 구매 고객들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받고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