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7 달라지는 것 `LPG 일반인 소유 5년으로 축소`

2017 달라지는 것 `LPG 일반인 소유 5년으로 축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7.01.03 15: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마] 2017 달라지는 것 `LPG 일반인 소유 5년으로 축소`

새해 2017년 자동차업계에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해 적발시 엄청난 보상책이 마련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인증서류를 조작할 경우 차량가액의 100% 환불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시 총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중고 승용차를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7년에서 2년이 줄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1년 넘게 리콜이 지지부진한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종당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기존 장애인과 택시,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이 5년을 넘은 중고차가 되면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활발해진 렌터카 시장에서 LPG 차량의 신차 인수형 장기렌터카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5년을 넘긴 중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일반인에게도 판매하는 길이 열린 것.

또 내년 7월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올 7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세법이다.

/지피코리아 최영락 기자 equus@gpkorea.com, 사진=르노삼성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