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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구분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시 주의할 사항은?

특허와 구분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시 주의할 사항은?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3.05.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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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고 유행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와 속도,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선도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궁무진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한다. 새로 발명된 유, 무형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특허나 실용신안권 등록을 해 나만의 것, 기업의 것으로 보호할 수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확인해 등록을 해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특허권은 익숙하지만 실용신안권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고도의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등록하는 것이며,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실제 존재하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권리이다. 

또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편이다. 발명의 고도성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신규성을 입증해 새로운 발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실용신안권은 이미 존재하는 상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합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명이 아니라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본다. 

이 밖에도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지만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특허 존속기간보다 짧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이 짧고 특허보다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의 발명이라면 특허 신청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는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게 권리를 취득한다면 타인은 이를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실용신안권 등 과정은 특허 절차와 비슷한데 우선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한다. 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3가지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에 충족을 해야 하며, 실용신안권 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출원명세서와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인 메이저 박종욱 변리사는 “실용신안권 출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에 모든 과정에 걸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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