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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제네시스, 美서 충전플러그 결함...“집단소송”

현대·기아·제네시스, 美서 충전플러그 결함...“집단소송”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3.08.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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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들이 미국에서 충전 플러그 결함 문제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인사이드 EVs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현대차 ‘아이오닉5와 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일부 소유주들은 “플러그 과열로 인해 충전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정에서 플러그를 꽂아 충전이 이뤄지는 레벨2 충전 과정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 충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며 충전 플러그 포트 결함을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방 법원에는 소유주들의 불만과 결함을 설명하는 영상, 그리고 이에 대한 현대차 미국법인의 대처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회사 측은 2단계 가정용 충전 시간은 5~7시간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소유주들은 “충전 플러그를 꽂은 지 30분 만에 과열현상이 발생, 매일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낮은 주행거리가 확보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도로교통안전청 웹사이트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한 소유자들의 여러 불만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한 소유자는 충전이 완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앱에서는 2~3분마다 ‘충전 실패’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과열 방지를 위해 충전 속도를 제한해 오히려 10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아침에 충전이 안 된 전기차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비상 상황에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광고와는 전혀 다른 차량을 계속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이며 이들은 현대차그룹에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 위반’ 캘리포니아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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