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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웹 개발 사업에 필수인 디자인출원, 주의할 사항은?

앱과 웹 개발 사업에 필수인 디자인출원, 주의할 사항은?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3.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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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트북 또는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인터넷 발달과 함께 IT산업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특히 통신 기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어플리케이션 혹은 모바일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UI(User Interface)를 기획하고 디자인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화상디자인’이라고 칭한다.

화상디자인이란 말 그대로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제품에서 나타나는 인터페이스 혹은 아이콘 등의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의 특수성을 일반 물품에 적용하는 심사기준과 다르게, 화상디자인은 특유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 특허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국내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디자인출원을 미룬다면 다른 이가 동일한 디자인을 발표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화상디자인을 부분 디자인, 혹은 동적 디자인의 일종으로 인정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디자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화상디자인 등록 과정과 절차는 일반디자인과 동일하지만, 도면에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디자인출원 시 주의를 요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색채의 조합과 아이콘의 유사성에 관해 기존에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대조해야 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디자인출원 전에 필수적으로 디자인등록검색을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만약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자료를 참고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앱, 혹은 웹 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디자인출원에 대해 특허법인 메이저 김형덕 변리사는 “화상디자인의 경우 사전 검색 과정부터 출원 시 서류 준비 및 의견보정서 등의 부분에서 일반 디자인출원보다 다소 어려운 과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중에서도 해당 분야를 잘 파악해 진행하는 전문가와 함께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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