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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 생긴다

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 생긴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7.1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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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자동차 분류체계에 편입되지 못해왔다. 세금,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에서도 기준이 모호했다.

그랬던 초소형 자동차가 이제 당당히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관리법의 제도권으로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2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관리 대상이 되는 것.

향후 초소형차는 분류상 경차로 포함돼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규정된다. 또한 배기량은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중량 600㎏ 이하, 최고속도 80㎞/h 이하에 맞춰진다.

지금까지 국내에 273대 수입된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그 대표 모델이 된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형태의 초소형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 향후 이같은 자동차 분류로 등록할 전망이다.

좁은 골목을 누비는 업무용도가 많기에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며,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고 최소 적재량 10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장려책으로 주차면 확보나 경차보다 저렴한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도로 등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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