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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 법인 8천만원 수입차 '꼼짝마'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 법인 8천만원 수입차 '꼼짝마'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4.01.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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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바뀐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 일주일을 맞아 도로에 속속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등장할 전망이다.

먼저 대상 차량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다. 제네시스 G90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산차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 가액을 높였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도 제외시켜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닐 전망이다. 오로지 법인차량 가운데 8천만원이 넘는 엔진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리스차, 장기렌트차 모두 해당된다.

중고로 구입할땐 기준가액에 맞춰지기 때문에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개인명의 리스차량을 법인으로 승계할때도 중고가격 8천만원이 넘으면 곧바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신고 고발 제도 여부에 대해서도 규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공공의 관용차도 해당돼 제네시스 G90을 타는 단체장도 운행 목적에 맞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호나 수사 보안용 차량은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법인이 고가의 차량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새해 큰 변화로는 승합 화물 등 디젤차가 퇴출단계에 접어들어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엔진 생산을 종료하고  LPG모델과 전기화물차 생산에 적극 나선다.

또한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과 승합차 보유자에게 주던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계속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만 연장해 오는 2월로 종료돼 기름값의 소폭 상승세가 예상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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