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럽연합(EU), 7월부터 신차에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유럽연합(EU), 7월부터 신차에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4.01.29 22: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EU)이 올해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한다.

모터원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7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표준 기능으로 장착되어야 한다고 규정, 이는 운전석 외에 최대 8개의 승객 좌석을 장착한 M1 클래스 승용차와 픽업트럭 및 3500kg 이하의 밴을 포함, N1 클래스로 분류되는 상용차에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EDR은 속도와 제동, 도로에서의 차량 위치 및 기울기, 내장 안전 시스템의 반응 방식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며 긴급 통화(eCall)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여부도 분석한다. eCall은 지난 2018년 4월 EU에서 의무화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EDR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장치는 충돌 전 5초, 충돌 후 0.3초의 짧은 시간 동안 특정 매개변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EDR은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보장된 데이터 생존 가능성’으로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차량 제조사와 모델, 설치된 장비와 관련 정보도 저장한다.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EDR은 에어백과 안전벨트 텐셔너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차량 액티브 후드가 튀어나오거나 0.15 이내 측면 또는 세로 방향으로 8km/h 이상의 속도 변화가 있을 때 녹화를 시작한다.

한편 EDR 데이터는 사고 재구성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관할 당국에만 제공된다.

미국에서도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차 및 트럭에 EDR 의무화와 관련한 노력이 있었으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의 차량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면서 2019년 철회됐고 2022년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블랙박스가 있는 자동차에 충돌 전 데이터를 20초 정도 저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유럽연합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