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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 특별법'에 경차사업 포함키로 합의

전남도, 'F1 특별법'에 경차사업 포함키로 합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6.11.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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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특별법 통과위해 여·야 총력 기울이기로 합의

전남도가 2010년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F1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경차사업도 특별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유선호(열린우리당), 최인기(민주당) 의원 등 F1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경차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3일 전남도가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최근 사회적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경차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날 대표발의 의원들은 F1 경주장의 사후 활용 측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차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에서도 F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내부 숙의를 거쳐 조만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전남도의 F1 특별법 제정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측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제출해 신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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