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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특별법 담배광고 특례규정 배제키로

전남도, F1특별법 담배광고 특례규정 배제키로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7.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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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1팀 스폰서십 금융·보험 등으로 변화 추세”

F1특별법에 포함된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삭제될 것을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발의된 ‘F1 특별법’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담배광고 특례규정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실과 협의해 법안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F1대회에 담배회사의 광고와 후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여론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F1지원특별법안의 '담배광고제한 특례규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

전남도 관계자는 “2007시즌은 유럽연합(EU)가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담배기업이 2개만 남게 되지만 나머지는 자동차, IT, 금융, 유통 등 일반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F1팀의 스폰서십이 금융,보험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담배광고 허용 여부와 한국 F1대회 수익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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