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이 날 개최된 제265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는 F1 특별법을 상정한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F1 대회에 대한 국고지원 및 부지확보 등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고 있는 F1 특별법은 금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향후 본안 심의를 거쳐 법안 제정시에는 전남의 F1 사업이 국가의 체계적 지원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F1특별법안은 전남에서 개최되는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인근 지역개발을 촉진, 자동차산업 및 국민체육 진흥 등을 통해 국익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회 개최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F1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절차 진행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F1 특별법이 최대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특별법 상정과 함께 오는 7월 경주장 건설사업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도 조기 가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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