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8 06:47 (일)

본문영역

전남도, F1특별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전남도, F1특별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7.02.28 11: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위 “F1특별법, 국익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인정”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날 개최된 제265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는 F1 특별법을 상정한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F1 대회에 대한 국고지원 및 부지확보 등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고 있는 F1 특별법은 금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향후 본안 심의를 거쳐 법안 제정시에는 전남의 F1 사업이 국가의 체계적 지원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F1특별법안은 전남에서 개최되는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인근 지역개발을 촉진, 자동차산업 및 국민체육 진흥 등을 통해 국익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회 개최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F1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절차 진행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F1 특별법이 최대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특별법 상정과 함께 오는 7월 경주장 건설사업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도 조기 가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