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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포뮬러원 한국 그랑프리 준비 가속화

2010년 포뮬러원 한국 그랑프리 준비 가속화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7.04.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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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문광위 공청회 개최…전남, F1 경주장 부지 사용 인허가

세계 3대 스포츠인 포뮬러원(F1) 월드챔피언십 한국 그랑프리의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1 한국그랑프리 운영사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 상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F1 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F1 대회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의 중요 절차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F1 특별법은 오는 2010년을 시작으로 최소 7년간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F1 한국 그랑프리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으로 이날 열린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입법 절차의 하나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광위(위원장 조배숙 의원) 소속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단이 참석했고 모터스포츠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공개된 최초의 회의이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MBC-ESPN F1해설위원은 “F1 대회 유치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국위선양의 좋은 기회”라며 “한국이 8개국과의 경쟁에서 F1 유치권을 따낸 것은 적절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높게 평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세종 임재우 변호사는 “F1 그랑프리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 촉진 국위선양 등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남협의회 김종익 사무국장은 “F1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의 범위와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AVO는 "지난 13일 F1 경주장 부지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의 토지 용도가 서킷 건립이 가능한 체육시설부지로 변경됐다"면서 "경주장 시설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F1 한국 그랑프리 개최지로 결정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F1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내렸다.

KAVO는 “이번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25일 영암군 삼호읍 사무소에서 F1 경주장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오는 7월 F1 경주장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F1 유치를 통해 영암군의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F1 그랑프리란?

최고 시속 350km를 넘나드는 배기량 2,400cc급 1인승 포뮬러 경주차가 참가하는 세계최고의 자동차 경주다. 국제자동차연맹의 주관 하에 치러지는 이 대회는 한 해 17~18개국에서 순회 경기를 치러 연평균 4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6억여 명의 TV 시청자를 확보한 글로벌 행사로 알려져 있다. 흥행 규모 면에서 흔히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손꼽힌다. 한국은 오는 2010년부터 7년간의 개최권을 이미 확보했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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