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진우-이승진 사고논란 일단락…"30만원씩 벌금부과"

황진우-이승진 사고논란 일단락…"30만원씩 벌금부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7.06.25 11: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KARA 중앙심사위원회 통보…황 선수, 2전출전정지 등 집행유예

▲ 이달 초 열린 GT 3라운드에서 황진우(사진 왼쪽)와 이승진(사진 오른쪽)이 직선주로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피코리아.

이달 초 용인 스피드웨이서 열린 CJ슈퍼레이스챔피언십 제2전 최고종목인 GT 3라운드에서 황진우(킥스프라임한국)와 이승진(모데나-SGLC)의 사고논란 판정은 두 선수 모두의 잘못으로 일단락 됐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www.kara.or.kr)는 22일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피공소인 황진우 선수는 이승진 선수 추월차량의 진로를 2회 이상 방해하고 브로킹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소인 이승진 선수는 추월당하는 황진우 선수의 차량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두 선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협회는“국내규정집 제160조 벌칙의 종류 의거에 의해 이승진과 황진우는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부과한다. 단 황진우는 올해 말까지 집행유예기간을 가지며 경기도중 규정위반과 페널티 부과 등 어떤 형태로든 추가징계 사항이 생길 경우 바로 2전 출전 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지난 3일 열린 3라운드 결승에서 직선주로를 거의 대등하게 달리던 중 추월을 시도하던 이승진이 황진우와의 접촉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0여 미터 튕겨 날아가는 추돌사고가 났다. 3연승을 노린 황진우와 시즌 첫 승을 기대했던 이승진이 선두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승진은 경주차 뒷부분이 대파됐다.

이승진은 경기 후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일 상급기관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산하 중앙심사위원회에 300만원을 내고 공소했다. 경기 후 황진우는 “시합전 부담이 커 제가 실수를 했고 죄송하다”며 이승진에게 사과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이 선수의 공소비용 300만원은 반환해 줄 것이며, 두 선수가 낸 벌금 60만원은 슈퍼레이스 특별 상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1일 4전을 앞둔 이승진은 경주차 수리가 거의 마무리 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여파로 목과 등이 아파 며칠간 병원신세를 졌던 이승진의 건강도 많이 좋아진 상태다.

[관련기사 보기] '페어플레이 논란속'…'황진우-이승진 사고동영상' 화제'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Copyright ⓒ 지피코리아(www.gp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지난 22일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산하 중앙심사위원회가 내린 판정결과

 

2007 슈퍼레이스 제2전 1경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건. 

문서번호 : KARA -2007032
시행일자 : 2007. 06.21.
수      신 : 이승진, 황진우 선수 
참      조 : 현대레이싱, kixx레이싱
제      목 : 2007 슈퍼레이스 제2전 1경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건. 


----------------------------------------------------------------------
1. 지난 CJ SUPER Championship Series 제2전 GT 1Race 와 관련하여 본 협회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① 공소내용 : 2007년 6월 3일 슈퍼레이스 제2전 GT 통합전 1경기 도중 1번 황진우 선수
        와 5번 이승진 선수와의 추돌상황에 대한 대회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현대레
        이싱(5번 이승진 선수 소속팀)에서 2007년 6월 8일 중앙심사위원회에 공식 공소.

    ② 공 소 인 : 이승진 선수 (32, 현대레이싱)

    ③ 피공소인 : 황진우 선수 (24, Kixx Prime 한국레이싱)

    ④ 판결 사유 :
    - 경합중인 차량들의 추월 상황시 추월하려는 차량의 진로를 2회 이상 방해하는 경우
      고의 브로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승진 선수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황진우 선수의
      행위는 잘못 되어진 것으로 판정.

    - 경합중인 차량들의 추월 상황시 추월하는 차량은 추월 당하는 차량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승진 선수의 행위는 잘못 되어진 것으로 판정.

    - 사고상황에서 모든 드라이버는 사고당 한 차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 하지
      못한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므로 황진우선수의 행위는 잘못 되어진 것으로 판정.

    ⑤ 판 정
    - 엔트리 5번 이승진 선수에게 벌금 30만원 부과.
      (국내규정집 : 제160조 벌칙의 종류 의거)

    - 엔트리 1번 황진우 선수에게 벌금 30만원 부과 및 2전 출장정지.
      (국내규정집 : 제160조 벌칙의 종류 의거)
      (단, 황진우 선수의 경우 2전 출장정지의 건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유예하며,
       금일 이후 경기 도중 다른 어떠한 형태로의 추가 징계 사항이 생길 경우 바로 집행
       된다.)

    - 이승진 선수의 중앙심사위원회 공소 비용 300만원은 즉시 반환한다.

    - 상기에 명시된 벌금은 CJ 슈퍼레이스 선수 특별 상금으로 사용되어 진다.   끝.

사단법인 한 국 자 동 차 경 주 협 회             직인생략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