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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올시즌 7월 공인경기부터 도핑테스트 실시

KARA, 올시즌 7월 공인경기부터 도핑테스트 실시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7.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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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베타차단제류 등 약물 금지목록 적용…위반자 처벌기준 마련 시급

▲ 지난해 10월에 열린 2006 CJ 코리아GT챔피언십 제4전 투어링A 클래스 출전을 앞둔 류시원(알스타즈, 사진 앞) 선수가 오전에 실시한 악력 테스트 등 메티컬 체크를 받고 있다. /지피코리아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는 12일 2007시즌 7월에 열리는 KARA 공인 자동차경주 대회부터 도핑 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협회 홈페이지(www.kara.or.kr)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협회 측은 “지난 5월 7일 문화관광부고시 14호(금지목록고시제정)에 따라 약물 금지목록을 FIA 규정에 의거 국내 자동차경주 선수들에게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약물 금지목록으로는 에탄올 0.10 g/L 이상이며, 소주 3잔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또  고혈압치료제인 아테놀롤(Atenolol), 비소프로롤(bisoprolol) 등 20여종의 베타차단제(Beta-Blockers)류가 포함돼 있다.

[바로가기] 국내 모터스포츠 드라이버 도핑테스트 실시 건 

협회 측은 "카레이서 가운데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스포츠계의 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과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핑 테스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 측은 또 “각 프로모터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선수들의 안전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오전에 실시하는 메디컬 체크때 도핑테스트와 음주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경우 도핑테스트와 음주측정에서 위반자가 나올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일본 2007프로야구의 경우 위반자가 나올 경우 정도에 따라 ▲10경기 이하 출장 정지 ▲1년 이하 출장 정지 ▲무기한 출장 정지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진다. 또 해당 구단의 개입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1000만 엔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인대회로는 국내 프로자동차경주리그인 CJ슈퍼레이스챔피언십과 한국DDGT챔피언십, GT마스터시리즈 그리고 스피드페스티벌 등 4개 대회가 있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지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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