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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엠지, 한국 A1 그랑프리 개최할 수 있을까

굿이엠지, 한국 A1 그랑프리 개최할 수 있을까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8.03.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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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원 확보차 A1GP 프로모션권 양수…계약기간 5년 인수대금 200억원

굿이엠지사가 17일 'A1그랑프리'(A1 Grand Prix)의 한국 프랜차이즈 권리자인 옴니버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로모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1그랑프리는 모터스포츠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국가 대항 포뮬러 레이스로, 올초 여성복 업체 리더스피제이와의 합병이 무산된 굿이엠지가 수익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경주사업에 진출하는 것.

계약기간은 5년이며, 인수대금은 총 200억원이다. 굿이엠지는 프로모션권 인수대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한 뒤 2년 동안 관련 매출이 90억원을 초과하면 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 3년째 누적 매출이 1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추가로 50억원을 지급한다.

만약 2년 동안 관련 매출이 9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에 따라 3년째 누적 매출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 100억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A1 라이센스료를 수익효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수한 특별한 비즈니스다.

굿이엠지는 데이비드 클레어(David Clare) A1그랑프리 아시아태평양 총괄 CEO(최고경영자)를 신규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같은 변화가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사업이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리더스피제이와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신규사업 진출이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이번에 A1 그랑프리 프로모션권을 인수, 경주를 유치하고 그에 대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A1그랑프리의 국내개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경기도 안산시 카레이싱 서킷건설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국내에는 국제경주를 열 경주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안산의 챔프카 서킷은 지난해 건설사 컨소시엄을 통해 완공률 90% 서킷을 보존해 A1그랑프리 개최의 가능성을 엿봤지만, 경기장 비활용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아 실낱같던 경기장 개장이 좌절된 바 있다.

/김기홍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A1 그랑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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