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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대폭 강화..리터당 24.3km

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대폭 강화..리터당 24.3km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4.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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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 기준 24.3km/ℓ로 강화


자동차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20년까지 리터당 24.3km를 맞춰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와 연비 기준 17km/ℓ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평균 이상 수준이다.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했을 때 유럽은 91g/km(2021년), 일본은 100g/km(2020년), 미국은 113g/km(2020년)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은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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