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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제2의 폭스바겐? `환경부 검사가 관건`

벤츠, 제2의 폭스바겐? `환경부 검사가 관건`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7.07.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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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리콜에 이어 국내 판매분에 대해 10만여대 리콜

벤츠 디젤차가 위기를 맞았다. 디젤차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유럽 리콜에 이어 국내 판매분에 대해 10만여대 리콜에 들어간다.

검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매인증이 취소돼 폭스바겐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에 벤츠는 환경부의 리콜요구와 각종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작으로 판명될 경우 차종당 최대 10억원이던 과징금은 올해 12월 28일부터 차종당 500억원으로 시행된다. 판매금지는 물론이고 엄청난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의심을 받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1일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OM642 13개 차종 2만3232대, OM651 34개 차종 8만7117대 등 총 47개 차종 11만349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달 실시되는 수시검사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등을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가 정지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결함확인검사는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을 대상으로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실시한다. 예비검사에 불합격하면 자발적 리콜 또는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본검사 불합격 시는 의무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약 10만대의 차량이 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더 뉴 E-클래스에 장착된 OM654와 같은 신형 엔진은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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