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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임직원들 징역형 선고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임직원들 징역형 선고 받아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19.0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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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에게 중앙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해당 업무를 수행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각각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환경에 영향이 커 (당국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BMW코리아는 장기간 동안 상당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수입을 했고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형 집행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인증서류 조작으로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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