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를 이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률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차든 중고차든 LPG 차량은 이제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기존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판매가 가능했던 LGP 차량이며 경유차 보다는 해로운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워낙 낮은 LGP 차 연비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고민이 될 전망이다.
세단형 승용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도에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SUV에 적용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연비가 너무 낮아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해 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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