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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단지 주차장 ‘문콕방지법’ 얼마나 넓어졌나?

신규 분양단지 주차장 ‘문콕방지법’ 얼마나 넓어졌나?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3.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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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우미린 투시도 1차

# 수원역 인근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4)씨는 최근 주차시간이 2배 이상 늘었다. 얼마 전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새로 소유하면서부터다. 차량 폭은 넓은데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 행여나 문콕(차 문을 열다 옆 차를 문으로 상처 내는 것) 피해를 당할까 봐 기둥 옆 주차구역을 찾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공간에 평행 주차를 하기도 한다.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리기도 예전보다 여의치 않아 졌다. 매번 주차 때 마다 받는 스트레스에 문콕 방지를 위한 도어가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형 SUV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좁은 주차 구획에 주차 후 ‘문콕’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의 몸집은 점점 커지는데 현재 주차 공간의 크기는 과거 1990년대 법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수 기준 주차장 내 문콕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여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지난 10년(2008~2017년) 동안 전국의 대형차 비중이 8.9%에서 25.1%로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에서는 ‘문콕’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왔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명 문콕방지법이 2019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x5.1m에서 2.6mx5.2m로 확대됐다. 

3월부터 시행되는 문콕방지법은 2019년 3월 이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2019년 3월 이후 개설된 신설 주차장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주차장 확장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운 주차장 그리고 2019년 3월 이전에 심의 신청을 한 주차장은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어질 건물과 주차장에만 적용이 되는 셈이다.

주차장 폭이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가운데 주차장 폭이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지 또는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최소기준 폭을 적용하는 분양단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우미건설은 북위례에서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에 문콕방지법 최소기준 폭을 적용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3월 이전에 건축심의를 마친 단지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적용 의무가 없음에도 향후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장 폭을 2.5m로 설계했다. 폭2.6m x 너비 5.2m 광폭 주차장도 함께 설계했다.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13개 동 전용면적 102~144㎡ 총 875가구로 구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3월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에서 가족 주거형 오피스텔 ‘가좌 코오롱하늘채 메트로’를 분양한다. 오피스텔에서 찾아 보기 힘든 호실당 1대의 자주식 주차장이 조성되며 일반형보다 20mm 더 넓은 확장형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대수의 40%이상 마련된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30㎡~63㎡, 총 590실 규모로 조성된다.

5월에는 ‘제2의 판교’로 불리는 성남 고등지구 C1, C2, C3블록에서는 GS건설이 ‘성남 고등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364가구와 오피스텔 22~52㎡ 363실 등 72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주차장 폭을 2.5m, 광폭주차장 폭을 2.6m로 설계해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3판교테크노밸리(예정)이 가까이 있고,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해 강남 및 판교 접근이 쉽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사진=우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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