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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건설사 부적격자 최소화 노력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건설사 부적격자 최소화 노력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9.05.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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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라”

신도시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의 최근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 감일이나 위례 등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 속에 청약을 마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했는데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시 절차를 밝아서 계약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건설사들은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대책 그리고 지난 해 9.13대책과 12.28대책까지 매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제도가 어느 때 보다 복잡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 제도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이익은 소비자(청약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예전 같으면 당첨자를 뽑고 계약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 계약 시작 전날까지 당첨자와 심지어 예비당첨자들의 서류까지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다. 상담사 채용에 있어서도 공공분양 상담 유경험자를 채용했다. 이 아파트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그렇다 보니 청약 제도가 좀더 까다로웠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재산 유무나 수입 등에서 조건이 좀더 깐깐했던 것. 그래서 주택전시관 오픈 전부터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1 상담을 열흘 이상 진행 했다. 여기에 오는 6월 중순(10~12일) 계약을 앞두고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 동안 가졌을 정도다. 그리고 지난 3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17일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을 7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적격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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