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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운전자, 법적으로 손본다

칼치기 운전자, 법적으로 손본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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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으로 달리며 상대 차를 위협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한다.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힐 경우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었다. 과실 비율이 다를뿐 험하게 차를 모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과실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다. 블랙박스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무리한 추월이나 고속으로 상대를 앞지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속도가 빠른 자동차에 대해 일방과실이 주어진다.

조금 느려도 기다려 주는 미덕과 신사적인 운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누가봐도 해당 도로의 기준 제한속도를 넘어서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그 운전자의 책임이 100%라고 할 수 있다. 

27일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이 개선해 칼치기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은 9개였지만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한 것.

또한 자동차사고, 회전교차로 등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던 신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의 경우 100% 과실이 인정된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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