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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차 신차로 바꾸면 100만원 세제혜택 '디젤은 제외'

10년된 차 신차로 바꾸면 100만원 세제혜택 '디젤은 제외'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9.1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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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10년 넘은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휘발유, 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기로 한 것.

디젤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면 된다. 이는 친환경 부분을 강조한 내용으로 예를들어 3천만원 짜리 르노삼성 QM6 LPG를 사면 100만원을 추가할인 받는 셈이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더 혜택이 크다. 수소전기차나 일반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감면액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교육세 포함한 한도를 계산하면 최대 52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70% 감면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지는데서 비롯된 혜택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역시 내년에도 계속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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