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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간 교통법규 위반·벌점 모두 없애준다…170만명 혜택

정부, 2년 간 교통법규 위반·벌점 모두 없애준다…170만명 혜택

  • 기자명 김민우
  • 입력 2019.12.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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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전면허·어업면허 취소·정지 등을 받은 17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의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대상자라도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170만여명이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 등의 혜택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단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는 개별로 우편 통지를 할 예정"이라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민원콜센터,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민우 기자 harry@gpkorea.com, 사진=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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