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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경주 출전 자격 강화

국내 자동차경주 출전 자격 강화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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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경주협회, 국내 모터스포츠 내부전열 재정비


-경기 참가 위해 선수 라이선스 필수


올해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경주 리그에 참가하려면 한국자동차경주협회(회장 정영조)가 발급하는 선수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공인경기의 경우 선수 라이선스가 없으면 대회 출전 자체가 원천 봉쇄돼 출전하더라도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

협회는 이를 위해 선수 라이선스 A,B,C 비용을 각각 19,17,14만원에서 6,5,4만원(의무회원 가입비 3만원 포함)으로 대폭 낯췄다. 현재 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수는 약 250명, 비등록 선수는 이보다 훨씬 더많다. 그 이유는 그동안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높아 선수들이 라이선스 취득을 꺼려왔기 때문.


또 선수들 뿐만 아니라 레이싱팀의 미캐닉들도 협회 회원으로 등록 해야만 활동 할수 있다. 협회는 미캐닉으로 등록한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미캐닉상’을 만들어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FIA (Federation International Automobile) 국제 규정에 준하여 취득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바뀐다. 단, 작년에 취득한 선수들은 올해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무상으로 재발급 해준다.

신규 선수가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레이싱 팀에 가입 후 팀장 추천서가 있어야만 발급 해준다. 최근 무등록 선수들이 폭주족을 연상케하는 무분별한 도로 질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국내 레이스 KARA 공인 받아야 가능


앞으로 4대 이상 참가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아야만 경기를 치를 수 있다. 현재 클릭스피드페스티벌, 코리아투어링카챌린지, 타임트라이얼 등 비공인 경기들을 포함한 기존의 국내 온오프로드, 드래그,카트 등 모든 대회가 해당된다.

이처럼 협회가 초강수를 내놓은 건 그동안 무분별한 비공인 경기로 인해 국내 모터스포츠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비공인 경기 KATA 전북 드래그 레이스 도중 튜닝카가 인도로 돌진해 관중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 여파로 지난 11월 경북 김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리아 랠리경기가 취소 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최근 깊은 수렁에 빠져던 KATA가 드래그 레이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임원진을 전면 개편하고 명예회복에 나서면서 협회에 프로모터 정식 등록과 대회 공인을 받아 경기도 화성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소 드래그 웨이에서 드래그 경기 총 7전을 치를 예정이다.

협회측은 “국내 프로모터들이 비공인 경기를 계속 고수 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비공인 프로모터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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