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 법률 활용해야 살아 남는다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 법률 활용해야 살아 남는다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0.06.16 10:37
  • 수정 2020.06.17 14: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회계 및 가맹사업법...한 번에 자문하는 멀티형 인재가 화제
- 삼덕회계법인 배성우 회계사, 경영·가맹법·세무 멀티형 업무 서비스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 누적 약 24만 개, 브랜드 5천 개의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제 소상공창업의 일상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창업 초기 발 빠른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추세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처음부터 기획해서 진행하는 직영점 형태도 있으나, 동네 맛집 지역 서비스 등 유무형의 제품이 오랜 기간 고객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문화된 판매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개업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법률안, 세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몰라 당황하는 가맹 본사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영속하기 위해선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법이나 기존의 세법들도 미리 사전에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

내부에 가맹사업법, 세무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은 해당 분야 인재를 영입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에는 한국 프랜차이즈 양적 성장에 맞춰 법률안, 세부 법안이 개선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양질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전문 회계사로 알려진 삼덕회계법인의 배성우 회계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의 배성우 회계사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실전 위주의 안내를 제공하는 실무형 회계사로 알려져 있다. 회계사 뿐만 아니라 최근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해 경영, 가맹법, 세무 모두를 아우르는 멀티형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20년 납세자의 날 마포세무서장 표창장을 수상하면서 객관적인 실력을 입증 받은 바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본부 개설 후 가맹 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문을 닫거나 기존 법률안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똑똑한 인재 한 명의 도움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덕회계법인 배성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 때가 회계사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며 “매년 갱신하는 정보 공개서도 최근 개정안에 맞게 정리돼야 안정적인 기업으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안정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배성우 회계사는 본사 운영 시 여러 법률, 세무 현안을 전문성 있게 즉시 해결해 가맹 본부에서 선호하는 인재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프랜차이즈 본사도 쉽지 않은 가운데 기업 운영 시 복잡한 세무 법률안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 경영 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을 권장한다.

/지피코리아 뉴스팀 gpkorea@gpkorea.com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