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내년부턴 개소세 인하방침을 연장하지 않기로 정부 당국이 결정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해선 개소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된다. 내년에도 전기차 구매시 최대 390만원(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2년 연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에 여전히 전기차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와는 차별화를 둔 것.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70%를 인하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70%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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