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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7일 환불 정책’ 은근슬쩍 삭제

테슬라, ‘7일 환불 정책’ 은근슬쩍 삭제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0.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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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차량 구입 후 7일 이내 환불’ 정책을 폐지했다.

일렉트릭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신차 구매 고객이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던 정책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2월, 3만5000달러 가격의 ‘모델 3’ 출시 소식과 함께 7일 이내 반환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단, 차량은 그 어떠한 손상이 없고 주행기록이 1000마일(1609㎞)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no questions asked)‘ 파격적인 환불정책으로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렉트릭은 테슬라 인터넷 사이트에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장 진보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한 차량 중 하나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귀하가 신차에 대해 매우 만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귀하에게 새로운 테슬라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의 약관에 따라 차량에 불만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에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반환 정책 페이지가 사라지고 기본적인 지원 페이지로 안내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량 구매 후 불만이 발생한 고객들은 테슬라 서비스 부서를 통해야 한다.

외신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유주들이 테슬라의 7일 반환 정책을 이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JD파워의 초기 품질 조사 결과 테슬라가 꼴찌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비스 부서가 꽤 바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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