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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능동안전기술 보험·세제혜택 필요"

"고령운전자 능동안전기술 보험·세제혜택 필요"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06.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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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고령자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능동안전차를 이용할 경우 보험·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18일 발행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현 정책 방향 보다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을 운전하는 노인들에게 보험이나 세금 혜택을 줘 적극 대처하자는 주장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도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늘었다.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간 1~2년 내로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추세다. 적극적 방법중 하나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 제공을 병행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포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해당 기능을 설치했을 경우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령운전자들은 통상적으로 브레이크 반응이 느리거나 사거리 주행시 판단부족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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