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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배우자 외도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배우자 외도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1.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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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사내 불륜 이야기가 폭로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 등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려 폭로했으며, 이것을 누군가가 캡처하여 온라인에 게재를 함으로써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사이다’, ‘조상신이 도왔다’ 등 예비 남편의 결단력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불륜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륜 사실을 온라인 상에 직접 폭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수집을 하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온라인 상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상간자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불륜, 내연, 간통행위는 반드시 상간자가 존재하며, 상간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른 피해를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상간녀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로는 연인사이로 추정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해외 동반 출입국 기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사용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불륜 현장을 급습해야 했던 간통죄와는 달리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흥신소 의뢰를 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해킹 또는 주거침입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 승소로 이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만큼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인 대응부터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객관성을 갖춘 증거를 확보해 나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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