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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차협회, 국내법규 영문 유료서비스 '외부 확대'

한국수입차협회, 국내법규 영문 유료서비스 '외부 확대'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1.09.01 14:24
  • 수정 2021.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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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가 기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해 온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유료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구축된 영문 법규 데이터베이스(DB)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 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법과 하위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추가 번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상세한 영문 법규 항목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aida.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KAIDA 임한규 부회장은 “KAIDA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대외 개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전문단체로서 한국 자동차관련 법규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련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AIDA는 승용 및 상용 20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들의 자동차 수입에 관련된 공통의 관심 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수입 자동차 소비자의 편익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공동 이벤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차 관련 정부 정책, 법률 및 제반 규정 검토, 통계 집계 등의 다양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수입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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