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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1.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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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결정한 부부들은 이혼 과정 중에서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다양한 법적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살펴보아야 할 쟁점들이 많다. 특히, 각 쟁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이혼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이혼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혼 이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리나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형성 이후 보유 기간이 상당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는 재산 명의는 별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직간접의 기여가 있다면 그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간에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 이 된다. 또, 자신의 기여로 인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늘어나거나 유지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서 기여도를 늘릴 수도 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 동안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결국 소송이나 조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협의이혼으로는 재산분할에 있어 깔끔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조정이혼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신속하다.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 입장이 달라졌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하여 기존의 협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면 된다. 우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였던 합의서 내용은 소송이혼에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더 이상의 분란 없는 완전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당사자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서 내용을 조정조서로 정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비용 부담이 없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또 다른 분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법적 분쟁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남지 않고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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