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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 디젤차, 요소수 분사 조작 대규모 리콜

벤츠·스텔란티스 디젤차, 요소수 분사 조작 대규모 리콜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1.11.04 18:23
  • 수정 2021.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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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요소수 분사를 조작해 배출가스 배출 기준을 어긴 것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조작 차량은 ▲G350d  221대(2017년2~10월 판매) ▲E350d 756대(2017년 3월~2018년 8월) ▲E350d  4매틱 974대(2014년 12월~2016년 10월) ▲CLS350d  4매틱  557대(2016년 1월~2017년 4월) ▲지프 체로키 1963대(2014년 8월~2015년 10월) ▲피아트 프리몬트 283대(2013년 1월~2014년 5월)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장치이고,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준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이번에 문제 차량들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벤츠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미영 기자 may424@gpkorea.com,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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