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 규정 |
일반적으로 개최국의 대표가 그 나라 국기를 가지고 출발 신호로 사용 | | [국기] | 코스상에 장애차 있음. (오피셜, 레스큐카, 경기서행차, 엠블런스, 렉카 등) | | [백색기] | 사고발생을 알리는 깃발로서 위험, 추월금지,서행표시이며 황색기 하나일 경우 위험,주의, 둘인 경우 위험, 절대주의, 레이스중지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 | | [황색기] | 트랙의 노면에 오일이나 물이 있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망하는 표시 | | [황적줄무늬] | 경기 중단을 의미하며 이 때 모든 참가차량은 서행을 해야 하며 PIT IN 해야 한다. FLAG TOWER 및 각 PDST에서 동시에 표시 | | [적색기] | 경기중 트러블이 생긴 차량에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 이때 해당차량은 즉시 자기 PIT로 들어가야 함 | | [오렌지볼기] | 패널티 차량에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 이때 해당차량은 즉시 자기 PIT로 들어가야 함 | | [흑색기] | 포메이션랩 때 스타트 신호기로도 사용하며 모든 위험의 해제와 동시에 레이스의 재개를 알림 | | [녹색기] | 경기 종료를 의미하며 Flag tower에서 표시함 | | [체커기] | 스포츠맨쉽이 결여된 행위를 한 드라이버에 대한 경고이며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 | | [흑백반기] | 추월차량이 있음. 뒤에서 빠른 차량이 접근중임을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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