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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범칙금 6만원 매긴다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범칙금 6만원 매긴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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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땐 잠시 멈춤을 무조건 해야 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 적색신호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지금까지 일시정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1~2초간 잠시 멈춰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지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는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아무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된다.

결국 삼거리 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사람이 보인다면 멈춰야 한다는 게 이번 법규 개정의 골짜다.

우회전시 일단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다. 또한 횡단보다 양쪽 끝단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 통과한다면 단속 대상이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까지 가졌던 계도기간을 마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뒷차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운전한 내 차를 찍어 신고하는 경찰청 파파라치 제도도 유효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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