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규제 해제된 대전 기대감 상승...'대전 에테르 스위첸' 눈길

규제 해제된 대전 기대감 상승...'대전 에테르 스위첸' 눈길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22.10.18 12: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에테르 스위첸 투시도
대전 에테르 스위첸 투시도

정부가 지난달 말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대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을 비롯해 세제, 청약 등에서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는 데다 1순위 청약조건, 가점 적용 비율 등 청약에 있어서도 규제 수위가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그 밖에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없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돼 대출을 활용한 자금마련도 손쉽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되며, 가점 적용 비율도 낮아져 가점이 낮아 진입장벽이 높았던 2030세대의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중 13만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통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 수는 87만363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규제에 묶여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6개월 이상~2년 미만의 통장 가입자는 13만2448명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던 1순위 자격이 6개월 이상으로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로 묶이게 되면 세금과 청약, 대출 등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며 “이번 대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집값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로,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월 분양 예정인 ‘대전 에테르 스위첸’은 벌써부터 분양 문의가 많다는 후문이다. 규제 해제된 대전 지역에 공급되는데다 주거명가 KCC건설이 시공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서구 둔산 생활권이자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선 3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서는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이다.

대전 에테르 스위첸은 상품성도 뛰어나다.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이 적용되어 고급스럽고 모던한 미래지향적인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을 갖출 예정이다. 안면인식을 통한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지문인식을 통한 세대 현관문 열림등이 가능한 원패스시스템 등 KCC건설만의 고품격 특화설계인 ‘스위첸7’도 도입돼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은 전 실 전용 84㎡ 구성으로 전용 59㎡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설계가 적용되어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11월 오픈 예정이며 대전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저작권자 © 지피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