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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말정산, 신차는 안돼도 중고차는 공제 가능"

"직장인들 연말정산, 신차는 안돼도 중고차는 공제 가능"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2.11.25 13:36
  • 수정 2022.1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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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중고차 케이카가 밝혔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잊어선 안 된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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