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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1호 제네시스 `5개구간 320km 어딘가 보니`

자율주행 1호 제네시스 `5개구간 320km 어딘가 보니`

  • 기자명 지피코리아
  • 입력 2016.03.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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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일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 차량 허가증과 번호판 발부

국내 1호 자율주행 허가 자동차가 탄생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로 정해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부했다. 임시운행이 가능해진 것.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규정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을 비롯해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과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도 갖췄다.

여기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도 달았다.

국토부는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시운행 가능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차에 달린 감지 레이더가 정확히 차선을 읽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 교통상황 주시, 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의 의무가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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