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모든 차량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 등급뱃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돼 사실상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는 보통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유차(디젤차)는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신차(유로6)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는 내년인 2019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산시스템이나 명확한 등급제 실행 계획이 아직 덜 됐기 때문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일 "개개인 입장에서 내 차량이 몇 등급이냐 궁금할 텐데 제재규정이 없다"며 "운행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산시스템, 단속 인프라 등이 완비되고 나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노후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을 막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청회까지 마치고 다음달께 제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해 등급을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차량에 라벨을 부착할지, 라벨 없이 기존 단속카메라를 활용할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직은 등급 표시방법이 정해지기전까진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이 서울시내에 진입하더라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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